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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단에 식재료 원산지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안내하는 표시제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결과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아주 적은 양 섭취하거나 접촉을 통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유발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방법입니다.
식약처에 고시된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8가지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소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홍합,전복 포함)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식품알러지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대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급식에 식약처에서 고시한 18가지 식품을 사용하거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음식의 경우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식단 옆에 숫자로 표시됩니다.
2. 2016년도 우리학교 식품알레르기 유발인자 조사 시 총 22가지 식품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단 옆에 18가지 식품을 포함해 모든 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식품을 표시합니다.
가. 반응의 위급도가 낮은 학생 :
상세 메뉴 및 식재료 사용내역 사전 제공 - 상세 메뉴와 식재료 사용 내역을 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제공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해당일 제공된 급식 중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식품을 제거한 후 식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반응의 위급도가 높은 학생 : 상세 메뉴 및 식재료 사용내역 사전 제공 후 당일 급식메뉴를 기본으로 해당 학생별 식품알레르기 유발 원인 식품을 제거한 급식을 제공합니다.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엔 본인에게 공지하고 주의를 요구합니다.
◈ 우리학교 홈페이지 급식소식-급식게시판-주간식단(식품알레르기 및 식재료 현황)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 그 주에 제공되는 음식의 식재료와 양념류가 표시되어있으니 알레르기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매주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여 급식을 먹을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시》
월 |
화 |
수 |
목 |
금 |
ㆍ쌀밥(토마코펜)⑫ ㆍ아욱된장국⑤⑥⑬ ㆍ비빔쫄면⑤⑥⑬ ㆍ감자팬케이크①②⑥⑩⑫⑬(계란) ㆍ깻잎김치⑬ ㆍ우유② |
ㆍ흑미밥 ㆍ순두부찌개 ⑤⑥⑨⑩⑬ ㆍ햄굴소스볶음 ②⑤⑥⑩⑬ ㆍ검은깨영양부추전②⑤⑥⑬ ㆍ배추김치⑨⑬ ㆍ우유② |
ㆍ장조림버터비빔밥①②⑤⑥⑬⑯(계란) ㆍ김치국⑤⑥⑨⑬ ㆍ오이지무침⑬ ㆍ보쌈김치⑨⑬ ㆍ메론 ㆍ우유② |
ㆍ콩밥⑤ ㆍ감자수제비국⑤⑥⑨⑬ ㆍ삼치마요구이 ①②⑤⑥⑬(삼치) ㆍ방풍나물볶음⑤⑥(들깨) ㆍ깍두기⑨⑬ ㆍ우유② |
ㆍ차수수밥 ㆍ무다시마국 ⑤⑥⑨⑬ ㆍ떡볶음(매운크림소스)①②⑤⑥⑨⑩⑬(유제품) ㆍ두부냉채②⑤⑥⑩⑬ ㆍ총각김치⑨⑬ ㆍ우유② |
※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교육자료는 학교홈페이지 급식소식-영양상담코너에 탑재하겠으니 참고 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 3월 18일
왕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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